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가 아님
면허증 발급으로 병원가서 검사 받아야하는데
항정신성 약물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잔병치레(감기, 다래끼, 불안장애, 피부과 등)가 많아서 복용하는 약이 많은데 검사받기 몇주 전부터 안먹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약물 중독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항정신성 약물, 즉 정신과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종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주로 마약류와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실것은 감기약 성분중에 위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콧물약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2주 전부터는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