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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187
귀한다슬기18722.12.26

의사진단서 발급할 때 복용 약

나이
29
성별
여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 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가 아님


면허증 발급으로 병원가서 검사 받아야하는데

항정신성 약물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잔병치레(감기, 다래끼, 불안장애, 피부과 등)가 많아서 복용하는 약이 많은데 검사받기 몇주 전부터 안먹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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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약물 중독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항정신성 약물, 즉 정신과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종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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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주로 마약류와 관련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심하실것은 감기약 성분중에 위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어서 콧물약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2주 전부터는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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