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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수염고래211
검소한수염고래21121.01.13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는 행위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반인에게 고의적으로 아무런 주의없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간질, 공황장애, 불안 , 우울증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으라고 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약을 먹은 분이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페인이 되니까 피 검사랑 약 성분조사를 해보니 뇌전증 양극성 장애 등등 거의 정신병 말기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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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갑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갑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또는 수수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2조제1항제1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매매·수수·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 식물을 흡연·섭취할 목적이나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취급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니면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소매업자로부터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를 위하여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

    4.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ㆍ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