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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자라78
비범한자라7823.03.16

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6~2021 까지 다니던 회사를 군입대 때문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요.

2021년 3월31일 퇴직 후 2021년 4월 1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군복무를 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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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신청기간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이미 1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입대를 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현재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