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6~2021 까지 다니던 회사를 군입대 때문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요.
2021년 3월31일 퇴직 후 2021년 4월 1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군복무를 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신청기간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이미 1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해당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군복무를 한 것이어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준기간 18개월이 연장될 수는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입대를 하여 실업급여 연기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이유로 현재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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