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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뱀19
박식한뱀1920.09.26

온라인게임 불법프로그램사용및 유통 판매 처벌

요즘 온라인게임들중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 이런 행위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유튜브에도 대놓고 광고를 할 정도로 많아 지고 있다는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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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형사상 죄책과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게임사에 불법 행위를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보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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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있고, 게임사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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