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불법프로그램사용및 유통 판매 처벌
요즘 온라인게임들중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고 불법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는데 이런 행위를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유튜브에도 대놓고 광고를 할 정도로 많아 지고 있다는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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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형사상 죄책과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게임사에 불법 행위를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보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있고, 게임사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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