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공책을 사적이용의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스캐너로 스캔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업체에 맡겨 스캔을 하는 경우인바,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규정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캐너에 의한 복제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가 나온 상태가 아니나(보통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스캔하는 경우까지 하나하나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 단서규정 적용사안이라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