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가 너무 무거워서 PDF로 스캔하여 태블릿에 넣고 다닐 생각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PDF로 스캔했으니 스캔하고 남은 종이 교재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중인데요, 친구에게는 종이 서적을 판매하고 그 종이서적의 스캔본을 제가 교육용으로 쓰는것은 법률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캔 하여 개인적으로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무단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엄밀히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재가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넘어서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이므로 상기 사항은 사실상 고소가 어려워 보일것이나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준다는 종이 교재는 정당하게 구매한것이라면 재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