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유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