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두달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더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세입자도 아무런 연락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거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10일 이전계약은 1개월전까지 상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 자동갱신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지후 나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유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서로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는 부분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 임대인 입장에서 좋지않습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여유가 없을경우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없이라도 재계약서는 작성하는게 임대인에게 유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나간다고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기에 재계약시 더 있길 원하신다면 재계약 하는것이 추후 발생할 위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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