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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한가한돌꿩29222.11.02

전세 만기일 두달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더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세입자도 아무런 연락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거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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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10일 이전계약은 1개월전까지 상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 자동갱신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지후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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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유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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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서로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하는 부분만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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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 임대인 입장에서 좋지않습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여유가 없을경우는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없이라도 재계약서는 작성하는게 임대인에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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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나간다고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기에 재계약시 더 있길 원하신다면 재계약 하는것이 추후 발생할 위험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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