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자동차 튜닝이 불법인가요?
튜닝하는 차들도 돌아다니던데 튜닝은 어디까지가 합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외관 변경 이나 조명 변경 등등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기본적인 엔진출령향상을 위한 터보차저 설치와 같은
튜닝은 가능하나 합법성 심사후 설치를 해야합니다.
전조등의 밝기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 튜닝 규제 관련 답변드립니다.
캠핑카가 대표적이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1. 차종확대
캠핑카가 승합자동차차로 분류가 되어있어 승용차가 튜닝이 어려웠으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 가능
2. 기준완화
캠핑카의 시설에 대해 취침,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했으나수요자의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로 개발가능으로 관련 기준 완화
3. 승차정원 증가허용
승차정원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으나 가족단위 이용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확보한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
4. 안전성 강화
취사 및 야영 목적에 맞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 및 전기설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
5.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차종 간의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의 우려로 제한이었으나 안전기준 준수 하에 화물차・특수차 간의 변경 튜닝 허용
6. 기타 튜닝 제도개선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마크가 표시된 부품을 이용
또한 자기인증표시 개선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 등이 스스로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하며 제작자와 수입자, 차량 총중량, 제작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 안전기준위반의 불법자동차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 전조등, 안개등, 번호등, 후미등 등 안전기준으로 정해져있는 색이 아닌 다른 색의 착색 또는 등광색을 지움 등의 위반 행위
- 교통, 수사, 교정, 소방만 사용할 수 있는 적색/청색의 경광등을 일반 민방위 차량 사용 및 구급차가 사용할 수 있는 녹색이 아닌 적/청색의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의 기준 위반 행위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자동차 튜닝은 외관 변경, 조명 변경, 엔진 개조, 엔진 출력 증가, 타이어 변경, 엔진 소음 제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튜닝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