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와 보증보험 관련 문의
건축물 대장을 보니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2,3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고,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4층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못드나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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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부동산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한 건축물대장에 4층은 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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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보증보험 관련문의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며 임대인이 이 건물 전체의
명의로 되어있을 겁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구분이 된다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통건물시 근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가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며 일반 아파트는 쉽게 가입이 되고 그외
다세대 빌라 상가주택 등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의 기준 중 주거용만 가입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지어진 곳만 가입이 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용은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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