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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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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와 보증보험 관련 문의

건축물 대장을 보니 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2,3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고,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4층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보험을 못드나요?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조건이 안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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