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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애벌래150
단아한애벌래15024.02.04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보증보험 가능 집 위주로 알아보고 싶으나 시간적인 여유와 조건이 살짝 힘이 드네요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보증보험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집 주인분이 거주하는 층에 불법증축을 하여 HUG, HF 전세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1. 다가구(단독)주택이며 건물은 주인집 명의입니다.

  2. 주인집이 4층에 거주 중이며 본인 집을 23m₂ 불법 증축하였습니다.

  3. 입주하고자 하는 층은 3층입니다.

  4.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5. 일반전세(HF통한) ~80% 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 상담 완료)

  6. 위반건축물이라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을 안하고 계약하는 것도 어려울까요?

다른 보증보험 가능 여부 매물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조건을 다 따졌을 때 현재 매물이 가장 마음에 들고 조건도 모두 부합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험이 안되면 나중에 이사가기가 힘드려나요...?

2.2억 전세이고 아래는 해당 집의 선순위 보증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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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또다세대도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이 안들어진다고 다 안나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싸고 구조가 좋으면 나갑니다

    요즘전세 사기때문에 보증보험을 다들려고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임대인께 전세권 설정등기를 부탁해보세요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잘안해주려고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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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우선 변제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부분이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보증보험 없다면 미반환시 반환소송과 경매신청 그리고 낙찰까지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한 뒤에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기간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역시 부담하셔야 하며 , 해당 비용발생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대출역시도 실제 심사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시 대출승인 여부도 문의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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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 입니다.

    만약 입주하는 층이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세자금대출도 불가이고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 합니다. 전세권설정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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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사기는 건물을 매도하여도 선순위 융자와 보증금 금액보다 아래로 측정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제입니다.

    당연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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