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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월세 계약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보던 중 4층건물에 제가 이사할곳은 2층인데 지하, 2층, 3층, 4층 모두 다중주택인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크게 상관이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개별호실의 대장상 용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1층에는 상가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이런 식의 건물은 흔합니다입주하려는 층과 부분이 다중주택이라면 주거용 계약이나 입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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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가능하고 계약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시고 만일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될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시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다중주택이면 상관없습니다.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상가가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입주할 건물은 상가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층은 다중 주택인 만큼 입주를 하여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1층 근린상가여도 2,3,4층 주택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니 큰 문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