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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뉴스를 보면 유명인사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때도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도 있는데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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