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돌이날라와서요 ᆢ
지방도로에서 주행중에 덤프트럭이 제차를추월하면서 적재항 에실려있던돌이날라와서 앞유리가돌에맞어금이갔는데 덤프트럭을세워서 얘기하니 모른다고하는데 블랙박스가없어서답답하네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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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진 것이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증거 영상이 없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기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CCTV영상 또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어야합니다.
피해를 입증해야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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