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에서 날아온 돌멩이로 앞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돌려보니 앞서 살리던 덤덤프트럭에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으로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돌멩이로 인해서 전면유리의 금이 갔는데 덤프트럭에게 차량 번호는 블랙박스에 찍혀 있고 이런 경우 덤프 트럭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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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물론이죠 과실적용가능합니다.
트럭쪽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원본을 들고가셔서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멩이가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해당 사고는 앞 덤프 트럭에게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적재함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였거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처리를 하지 못한 덤프 트럭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해서 상대 차주 확인되면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덤프트럭의 적재함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측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덤프트럭이 길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바퀴에 튀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덤프트럭측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돌멩이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작은 돌멩이의 경우에는 도로의 작은 돌멩이까지 주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고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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