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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매사촌129
도덕적인매사촌12923.07.15

도로에서 앞차에게 튀여온돌 어떻게처리해야하나

운전을하면 고속도로을달리고잇던중 콩알만한 돌맹이가 날아와서 내차유리에 막혔다 튕겨나갔다 앞차는 건설현장 덤프트럭이다 집에와 블랙박스을롹인하니 앞차에서 날아온것이 분명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을했고 결과는 명확하지안아 처벌할수없다고한다 바퀴쪽에서 날아온거라 그쪽 과실로 볼수없다고 왜그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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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도로에 돌맹이가 있어 그것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밟고 후행하던 차량에 돌이 튀어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선행 차량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과실사고여부를 판단해볼 때 공도로에 작은 돌맹이까지 피해서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돌맹이가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돌맹이 였다면 정반대의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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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돌멩이가 덤프 트럭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앞 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짐칸의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바닥에 있던 돌이 튄 경우 앞 차의 과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차에게 수리비를 손해 배상 받지 못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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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에서 날아온게 애매한 상황이면 처벌할수없습니다. 증거주의기때문에 심증으로는 안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블랙박스로 명확하게 확인이 된거면 가능합니다. 지금상황은 아마 경찰 조사관님이보시기에 애매하다 말씀하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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