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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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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소득이 있고 부인은 소득이 없어요. 남편은 피부양자로 들어가기에는 소득 조건 안 맞아요. 부인은 소득이 없어 아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만약에요. 부인이 아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남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계산시 부인 재산 합치지 않고 남편 재산으로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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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지역가입자라면 본인+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남편분 월급 기준으로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