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포장 상자에 상품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단순 개봉만에 한 경우에는 위 스티커에도 반품이나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기기 등 그 제품 특성상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개봉한 것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설사 개봉했다고 해도 반품, 환불은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즉 단순 변심의 경우에만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