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