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포장 상자에 상품 개봉 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단순 개봉만에 한 경우에는 위 스티커에도 반품이나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