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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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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되는 제품은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나요?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럼 개봉 안한 상태에서 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교환, 환불이 안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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