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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47
친절한나팔새24721.04.04

이 딱지를 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 정말 효용성이 있나요?

이 딱지를 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이 정말 효용성이 있나요?

제품을 살때마다 이 스트커를 떼면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이런색으로 경고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7일이내였나는 무조건 환불가능인걸로 아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효용이 정말 있나요? 없다면 소비자위원회였나 거기로 신고하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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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구입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 환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과 같은 스티커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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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방문판매법, 통신판매업법 등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서 위와 같이 판매자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나 기타 속옷이나 화장품 등 개봉을 할 경우에 그 가치가 즉시 하락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철회나 반품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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