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방문판매법, 통신판매업법 등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서 위와 같이 판매자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나 기타 속옷이나 화장품 등 개봉을 할 경우에 그 가치가 즉시 하락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철회나 반품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