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3채(기준시가 2억5천 2채, 1억5천 1채) 주택 5채 (기준시가 1억미만)
어머니께서 가지고계신걸 증여받으려고합니다
제명의로 증여로 받을수있는건지 대출이있는집은 제앞으로 담보대출을 다시 일으켜 양도를 받아하는건지 궁금해요
양도를해야되는건지 증여를받아야되는건지 세금문제도 알고싶습니다 절세방법알려주세요
오피스텔1채는 전세임대중 1채는 월세임대중1채는 어머님이 실거주중이며 세대분리되어 저는 무주택자로 전세거주중입니다.
주택5채는 1억미만으로 전세를주고잇어요.
전부증여를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취등록세문제로 어떤차례대로 등기를이전해야 유리할지 증여를받아야하는건지 양도를 받아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