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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gu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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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파제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시설관리하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부산 방파제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사인이나, 접근금지 사인이 없는 곳이라 위험을 인지못하고 낙상을 당하였습니다.

시설관리주체에게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소송기한은 사고시점에서 몇년이내에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