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하며,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 합니다.
개중에는 시공사가 시행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분양하는 주체는 분양만을 총괄하는 업무만을 하는 담당하는 영업조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