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몇명이 모여야 집회신고를 하나요?
대규모 집회는 당연히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이나 소수가하는 집회는 몇명부터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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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인수 기준은 없습니다. 집회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집회를 사전 신고하는 이유는
1.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2. 집회자가 아닌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집회내용이 싫은사람이 신고를 할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2번에 걸리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신고를 미리하는게 좋지만
안해도 딱히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