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확인하려고 하는데 압류기입
1.압류기입 기재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압류를 했다는 게 맞는거죠?
2. 땅 담보로 대출한 게 있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이 있는데 아파트담보는 잘 갚고 있어서 아파트 담보 근저당권자가 압류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땅 담보 대출은 원금이자 같이 갚는 방식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은행 담당자 통화 후 이자만 갚겠다. 해서 그 은행에서도 알겠다. 라고 구두로 통화가 됐거든요..
그래도 땅 담보대출 한 곳에서 가압류를 진행 할 수도 있는건가요?
3. 생각해보니 압류, 가압류 의미가 다른데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네요...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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