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대표가 말도 없이 근저당걸려있고 압류걸린 땅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등기를 쳐버렸습니다. 압류는 풀어준다고하였었는데 풀지도 않았고 확인을 해보니 근저당까지 잡아놓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근저당걸리고 압류있는걸 확인도 안하고 등기비 받아먹고 등기를 쳐도 되나요? 이거 사기죠? 돈은 다 지불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있는 도중에 부동산 대표가 이땅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말도 없이 땅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영업은하고있고 1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다를 땅을 받고 계약이라도 해야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