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땅을 사고 등기를 하고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압류가걸려있어요 무를수있나요?
부동산에서 대표가 말도 없이 근저당걸려있고 압류걸린 땅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등기를 쳐버렸습니다. 압류는 풀어준다고하였었는데 풀지도 않았고 확인을 해보니 근저당까지 잡아놓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근저당걸리고 압류있는걸 확인도 안하고 등기비 받아먹고 등기를 쳐도 되나요? 이거 사기죠? 돈은 다 지불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있는 도중에 부동산 대표가 이땅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말도 없이 땅을 팔아넘겼습니다. 지금 영업은하고있고 1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다를 땅을 받고 계약이라도 해야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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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압류나 근저당권이 없는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임에도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이행최고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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