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재물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가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100대 0의 과실로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2. 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가해자도 찾기 힘들도 도로공사 보상이 어렵다면 자동차보험 자차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