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24

고속도로 운행중 화물차에서 날아든 돌멩이가 제차의 앞쪽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이럴때 보험이 되나요??

고속도로 운행중에 화물차에서 날아든 돌멩이로 인해 제차의 앞쪽 창문이 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재물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가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100대 0의 과실로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2. 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가해자도 찾기 힘들도 도로공사 보상이 어렵다면 자동차보험 자차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에서 낙하물(돌 등)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화물차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낙하물이 화물차에서 온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로 앞차 번호와 돌이 날아오는게 찍혔다면 가능합니다

    신고하셔서 해당 화물차주가 배상해줄수 있게 해야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자차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