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옆에 화물차가 타이어가 빠져서 재차 문짝을 때렸는데 이때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 네, 사고내용상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져 사고가 날것 까지 예상하거나, 피양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의 대물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