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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화물차 타이어가 빠져서 제 차 문짝을 때렸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황당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옆에 화물차가 타이어가 빠져서 재차 문짝을 때렸는데 이때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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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3.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옆에 화물차가 타이어가 빠져서 재차 문짝을 때렸는데 이때 상대방 보험만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 네, 사고내용상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져 사고가 날것 까지 예상하거나, 피양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상대방의 대물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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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져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며 보험 처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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