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2월 8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며 연차가 따로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병원이나 여행을 위해
하루이틀씩 쉰 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2024년 2월 9일부터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9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