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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베짱이179
사려깊은베짱이17924.02.07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는 2023년 2월 8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며 연차가 따로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병원이나 여행을 위해

하루이틀씩 쉰 적이 있는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2024년 2월 9일부터

퇴직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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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인미만 개인사업장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2.9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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