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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풍금조271
싹싹한풍금조271

퇴직금수령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제가 2025년 1월7일에 일을 시작해서 2026년 1월 9일 퇴사 예정인데 2025년 7월과 8월 두달동안 60시간 이하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의 발생조건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가닝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것(퇴사할 것)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결근이나 회사 휴업으로 2개월 동안 1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2025.1.17 ~ 2026.1.8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스케줄 근무에 따르는 경우인데 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개월이 제외되기 때문에 1년 + 2개월을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대략적으로는 2개월(약 8~9주)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