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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베짱이179
사려깊은베짱이17924.02.07

퇴직금 기간 산정하는법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5인미만 기업에서 2023년 2월 8일부터 근무하고

사대보험 적용했는데요

그럼 올해 2월 9일부터 퇴직금 적용가능한거잖아요?

근데 제가 병가로 쉬고 여행가려고 쉬었던 날들은

365일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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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등으로 쉰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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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쉬었던 기간, 휴가 기간 등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365일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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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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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로 쉬고 여행으로 쉰 기간 안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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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처리된 날이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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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병가나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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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병가의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행가고자 쉬었던 기간 또한 연차처리인지 그 성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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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가 및 여행다녀온 날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월 7일까지 근로하시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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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 2023년 2월 8일 입사하였다면 올해 2월 7일(오늘)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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