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3번 다 나오면 사기죄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중고거래 앱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다가 상대방과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의 집에서 딱 반정도 거리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째 날에는 저는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일이 있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저는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날은 상대방이 연락을 안 봐서 저는 도착하고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잔다고 못 봤다고 해서 3번째 날 진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도착을 했는데 상대방은 차단을 하고 갔습니다.
정말 기만하고 저는 이동비 시간을 날렸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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