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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23.03.29

중고 거래하는데 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대요. 저 처벌 받나요?

중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6일 전 거래가 성립되었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총 3번 배송을 미뤘고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거래 성립 6일 후인 오늘 배송을 하지 못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ㅔ 저에게 지금 당장 환불하라고 해서 중고 거래이기에 환불 해주지 않겠다, 오늘 보내겠다고 했더니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대요. 자기 남친 부모님이 경찰관인데 제가 사기죄를 저지른 게 맞대요... 저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요 ㅠ 당장 환불 안하면 절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저 처벌 받나요? 너무 무서워요...


진심으로 사과도 했고 그 사람이 이 물건을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제가 빨리 안 보냈다고 화내는데 저는 급하게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겨우 6일 됐는데 이제... 사기 치려는 의도 없었고 기망할 의도도 없었ㅆ는데 저 사기꾼인가요? 사기죄 성립하나요? 저 처벌 받는건가요? 너무 불안한데 제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협박 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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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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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3번 미룬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3번을 미룬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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