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3번 미룬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3번을 미룬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