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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벌새203
노란벌새20322.11.02

전세계약 연장 구두계약 전세대출문의

처음 계약기간은 12월말에 종료인데 집주인가족분이 내년 3월쯤에 입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그냥 그때까지만 살다가 가족분의 입주가 결정되면 그 기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냐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전세 대출도 구두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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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전화문의 하신 후 필요서류 지참 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2년 연장을 하든 1개월 단기연장을 하든 대출에 대한 심사와 기간은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7~10일 전에는 은행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

    단기 연장이 안될 경우 1~2년 연장하여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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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연장된 기간만큼 다시 작성하셔서, 전세대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의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 더 정확할 것 입니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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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 혹은 크게 의미없는 말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대부분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다른소리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중에 아주 작은 이유 하나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구두예약 후 지금 문제가 발생하여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히 어떤계약이든지 녹음+증거자료를 위해 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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