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두계약관련 질문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없이 구두계약으로 연장하자고 합니다.
구두로 연장하고 제가 살고싶은만큼 살고 나가게 될 때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라구요.입주할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은행에서도 구두계약으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게 구두로 계약을 연장을 하면 전세대출도 2년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혹 2년 다 못살고 중간에 이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구두연장을 하면 대출금리도 현재 대출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임을 문자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전세대출은 갱신계약후 대출은행에 만기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면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를 통한 계약연장은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살고싶을 때까지 살고 나가라고 하였다고 해도 실제는 2년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년이 지나면 그 뒤부터는 묵시적갱신으로써 보셔야 합니다.
전세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은행을 통해 자세한 금리, 연장기간등을 상담해보시면 더 정확할듯 보이고, 현 계약연장 2년내 퇴거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주선등의 패널티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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