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임을 문자로 정확하게 통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전세대출은 갱신계약후 대출은행에 만기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면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