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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가젤164
도덕적인가젤16423.05.23

전세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시점 및 만기이후 대출이자 부담자는?

2020.06.26 전세계약 후 2022.06.26 만기시점에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습니다.


연장 당시 집주인이 2023.6.26일 퇴거를 요청했고 저역시 2023.06.26에 퇴거하겠다고 카톡으로 서로 언지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한달이 남은 오늘(2023.05.23) 확인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자 집주인은 통상적인 기간인 3개월을 적용하여 오늘부터 3개월 후 만기로 인지하고 있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이 없어 다음세입자를 구한 이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원래 계획했던 이사 한달을 앞두고 계획이 모두 틀어진데다 만기일에 상환하려던 대출이자도 집주인 상황때문에 추가로 감당해야하나 심정이 복잡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된 묵시계약 만기 시점은 이전에 합의한 2023.06.26인가요? 오늘부터 3개월 후인 2023.08.23인가요?


2. 만기시점이 2023.06.26이 맞을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져 만기일을 넘어서게 됐을때 전세대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연장당시 카톡내용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카톡 내용중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가 있으나 이건 당시 상황상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이 잘못 알고있는 내용이었고 오늘 통화시 서로 묵시연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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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전에 합의된 날짜 입니다.

    2. 현재 임대차하고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간경우라면 이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 이사를 하지 않은경우 현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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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 경우 시점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질문상 날짜는 5.23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아보입니다.

    2.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부터 발생된 은행이자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은행대출이자등은 법적으로 당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거주를 계속한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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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3개월 뒤는 2023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대출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3개월 뒤부터는 이자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강제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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