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도중 등기를 동거인으로 바꾸어도 되나요?
현재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월세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저입니다.)
금년 말에 제 명의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가 완공 예정이며, 제 명의로 등기를 쳐야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 등기 상 문제없는 동거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변경해도 무방한가요? 혹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복비나 비용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과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등기가 신축 아파트 등기인지 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자명의변경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용상 현 임대차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를 등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자에서 동거인으로 명의변경은 말그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부가 아닌 경우에 단순 동거인으로 임대인 동의하에 명의를 변경하게 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계약이라도 중개행위로 보지는 않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대필료등은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등기를 바꾼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요?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 별도의 등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직계가족의 경우 원룸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되지만 ,동거인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고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과 선수금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잔금납입하고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신축아파트를 동거인 이름으로 등기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계약한 주택을 동거인으로 명의변경한다는 건가요. 문맥상 등기는 질문자님 명의로 월세주택은 동거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 같네요.
신축아파트 등기는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하는 날에 하셔도 됩니다.
기존주택 세입자명의변경은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곳을 동거인이름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주인과 만나서 계약서에 임차인 인적사항만 변경하셔서 계약하시고 동거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