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고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과 선수금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잔금납입하고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요.
신축아파트를 동거인 이름으로 등기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계약한 주택을 동거인으로 명의변경한다는 건가요. 문맥상 등기는 질문자님 명의로 월세주택은 동거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 같네요.
신축아파트 등기는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하는 날에 하셔도 됩니다.
기존주택 세입자명의변경은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