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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트프로펠
자연트프로펠24.04.10

연말정산 미입금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30일로 다니던 직장a에서 퇴사하고

12월4일에 새로운 b회사 입사한 뒤에,


대표의 폭언 및 노동강요로 2월16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b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시에도 2월 16일까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제출했고, 오늘 홈텍스 확인해보니 신고는 들어가 있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확인해보니 입금 다 되었다고 하구요,)

이 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나라에 따로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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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이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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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맨 하단의 차가감 세액을 반드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을 하시고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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