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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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이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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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맨 하단의 차가감 세액을 반드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청을 하시고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