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30일로 다니던 직장a에서 퇴사하고
12월4일에 새로운 b회사 입사한 뒤에,
대표의 폭언 및 노동강요로 2월16일에 퇴사를 하였고,
이후 b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시에도 2월 16일까지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제출했고, 오늘 홈텍스 확인해보니 신고는 들어가 있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확인해보니 입금 다 되었다고 하구요,)
이 경우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제가 나라에 따로 신청해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