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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보석새70
냉정한보석새7024.04.04

고속도로 화물차타이어터짐사고?

고속도로에서 볼보25톤덤프가 타이어 펑크가 나있엇습니다. 그후 그앞을 지나가다가 그차량의 물받이에 추돌당했습니다.

다만 그물받이가 사고현장에서 300미터정도 지나간 곳에 있던것을 추돌했는데요. 상태트럭은 사고현장지나서 추돌한것이라고 자기께 아니라고 우기고?있는상황입니다. 부품은100프로 사고덤프차께맞습니다. 25톤볼보전용이고. 사고부위봉에서 이탈한부품이 확실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햇지만 피해자인제가 저부품이 상대편차량꺼라는걸 증명해야된다고하드라구요.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정도 증거가지고 보험구상권청구시 승소확률이 있는지.

두번째는 제가 저부품이 저차량거라는걸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입니다.국과수에 성분분석하면 일치하게 나올거같은데 개인은 그런걸 할수없으니깐요ㅜㅜ

사고현장 지나가면서 추돌하는 블박영상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차범퍼에 끼어서 백미터가까이 밀고갔습니다. 그날바람도심하게 불고있엇구요. 충분히 300미터이상 이동가능할거같습니다. 지나온사고현장에는 저물받이는 없습니다. 타이어조각만 블박에 찍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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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자차 선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건 행사를 맡기면 됩니다.

    결국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판사도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승소하게 되면 추후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등은

    우리 보험사의 승소한 사실을 가지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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