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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3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중 상대방차가 앞차를ㆍ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중 상대방차가 화물차를피하기위해 제차선을들어오는바램에추돌했는데 이경우 상대방차량이100%로 과실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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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다른 차량이 또 다른 화물 차량 떄문에 질문자님 차에 사고를 낸 경우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부딪힌 차량이 100% 과실로 처리를 해 준 후에 화물차와 사고를 낸

    차량간의 과실을 따져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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