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때취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현재 시세 3억천 정도하는 아파트 한채 보유중입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을했었는데
구입할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을했습니다 지금 단독명의로 변경할시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대략이라도 얼마쯤 되지는 알고싶습니다. 비싼아파트는 아니라 많이 나올거같지않다고하는데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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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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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넘기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될텐데, 증여인지 유상매매인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세부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시 부부 중 일방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 보유중에 일부를 배우자
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3.8%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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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3억이고 50%를 받는다면 1.5억의 약 4%인 6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예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