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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메추리175
대범한메추리17521.06.15

웹사이트 탈퇴 후 재가입 제한기간을 두는게 불법인가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신규 회원가입 대상 이벤트를 진행중인데 이를 악용한 몇몇분이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탈퇴 후 일정기간 재가입을 불가능하게 제한하려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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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트 약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 제한을 두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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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세세하게 이용 약관 등의 재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찾기 힘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전 약관 등의 동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 하여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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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뷰징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거부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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