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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거미42
씩씩한거미4223.08.29

웹사이트 탈퇴, 재가입 반복으로 신규회원 혜택 중복 수령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회원가입 시 신규회원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하였더니 신규 혜택을 또 주길래 받은 포인트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구입 후 다시 탈퇴하여 재가입 하는 과정을 몇번 반복했습니다.


신규회원 혜택을 악용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포인트의 부여/이용은 회원 1명당 하나의 ID로 제한됩니다. 동일인물이 복수의 ID를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합니다."


"회원이 부정하게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특전/편익이 교환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복수의 ID 라는 용어가 탈퇴한 id 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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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상 문언 및 취지는 한 사람당 한번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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