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가입 시 신규회원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하였더니 신규 혜택을 또 주길래 받은 포인트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구입 후 다시 탈퇴하여 재가입 하는 과정을 몇번 반복했습니다.
신규회원 혜택을 악용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 이용약관에는
"포인트의 부여/이용은 회원 1명당 하나의 ID로 제한됩니다. 동일인물이 복수의 ID를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합니다."
"회원이 부정하게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특전/편익이 교환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복수의 ID 라는 용어가 탈퇴한 id 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