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관련 세금 및 내역 조회 가능성
제가 올해 중고거래로 사고판(팔고 그 돈으로 사고 등 반복, 구매가보다 팍 낮춰서 이윤은 없음..) 계좌 입금 금액이 천만원대를 넘어 내년에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도 달에 대여섯은 되고요. 문제는 이런 관리를 부모님이 하신다는건데
1.만약 내년어ㅣ소득세 등이 나오면 이 돈의 출처를 물으실 듯 한데;; 세무사와 제 통장 소비, 수입 내역등을 일일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와 제가 이런 조회를 해야하나요?
2.위같은 상황에 천만원정도가 수입으로 잡힌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