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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241
새까만자라24123.10.18

중고거래 세금 신고와, 플랫폼 수수료 사업 세금 신고

1. 어머니 명의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는 계좌는 제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 세금 신고를 할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2. 제 명의로는 사업자가 없는데, 다발적으로 돈이 입금되니 세금 관련으로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겠죠?

3. 중고거래에서 얼마 정도까지가 넘어가면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명확한 금액과 기간이 있을까요?
(ex: 300만원 이상 4개월 이상 연속으로 중고거래 판매금이 발생할 시)
(ex: 5만원이 한달동안 수차례 연속으로 중고거래 판매금이 발생할 시)

두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4. c2c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판매자와 소비자 거래에서 수수료가 수입이 될거 같습니다.


(ex: 소비자 돈 -> 자사 플랫폼 -> 판매자에게 지급)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면 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소비자가 자사 플랫폼에 돈을 보낸게 매출로 잡히는게 아닐까요? 판매자에게 지급하는건 비용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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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어머니께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수수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과의 차액은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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