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처리 및 사실확인서는 나온상태라 가해자 측 회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이미 받았는데가해자의 개인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다하여 검사의 공소장이 나와야 한다고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혹시 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실제 보험금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일부러 늦게 주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측 회사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은 어떤 명목인가요?
가해자의 개인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또 어떤 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일부러 늦게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1. 보험금청구서2. 교통사고사실확인원3. 교통사고지급결의서 (사망명시)4. 공소장 (검찰청발행)5. 자동차교통사고형사합의서 (합의금 명시)6. 피해자 사망진단서7. 합의금 입금영수증8. 피해자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개인 보험이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고라면 지급이 지연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