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다’의 대표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행위로 운수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나는 혐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과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인지 어플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연결만을 한 서비스업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운송을 알선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위 질문에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고 위반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