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영업상의 불법적인 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형사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업상의 불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들어 목적지까지 5분거리인데 20분 빙빙 돌다가 가는 이런 영업상의 불법적인 것들은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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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택시의 영업상 불법적인 건에 대한 신고 방법은 지역번호+120 . 서울은 국번없이 120으로 하신 후 시간, 날짜, 장소 당시 목적지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운전기사님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면 더욱 좋다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146입니다.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민원ㆍ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ㆍ법인 택시 상관 없이 시청 혹은 구청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구요.
이때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