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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2.10.21

택시의 영업상의 불법적인 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형사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업상의 불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예를들어 목적지까지 5분거리인데 20분 빙빙 돌다가 가는 이런 영업상의 불법적인 것들은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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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택시의 영업상 불법적인 건에 대한 신고 방법은 지역번호+120 . 서울은 국번없이 120으로 하신 후 시간, 날짜, 장소 당시 목적지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운전기사님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면 더욱 좋다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부유한멧토끼146입니다.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민원ㆍ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ㆍ법인 택시 상관 없이 시청 혹은 구청 교통과에 택시관련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구요.

    이때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