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불법 택시영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타다측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대여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그 실질이 택시영업이냐 아니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