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신고하며, 언제까지 납부 합니까?
법인세 신고는 언제 까지하며, 법인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것인지, 매출금액으로 따지는것인지, 법인세 체납시 어떻게 되나요?
또한 건설업 경우 노무비로 처리 할 수 있는 경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와,
회사에 대표이사 급여가 터구니 없이 많을 경우 얼마까지 급여가 적정한지와,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로 치료비?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또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예로 법인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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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소득금액(수입-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급여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 또한 법인의 자율입니다. - 3.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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