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신고하며, 언제까지 납부 합니까?
법인세 신고는 언제 까지하며, 법인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것인지, 매출금액으로 따지는것인지, 법인세 체납시 어떻게 되나요?
또한 건설업 경우 노무비로 처리 할 수 있는 경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와,
회사에 대표이사 급여가 터구니 없이 많을 경우 얼마까지 급여가 적정한지와,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로 치료비?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또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예로 법인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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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소득금액(수입-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급여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 또한 법인의 자율입니다.
3.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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