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할 때 회사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도 필요비용에 포함시키나요?
대표이사, 이사, 과장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을시
이것을 법인세 납부시 필요비용으로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필요비용에 금융대출비용, 법인차량 유지비 등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 부분은 어떤지 정확히 몰라 질문드립니다.
그 외에도 법인세 납부시
절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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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항목(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지급규정(정관, 이사회, 내부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절세전략은 너무 광범위하고 질문회사의 상황이 나와있지 않아 장부기장을 담당하는 분과 상세히 상담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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