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항목(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내부지급규정(정관, 이사회, 내부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절세전략은 너무 광범위하고 질문회사의 상황이 나와있지 않아 장부기장을 담당하는 분과 상세히 상담하시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