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지는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계획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언젠가부처 기역자로 꺾이는 모서리부분에 1대도 아닌 이중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회전을 할때 반대편 차량하고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사고가 날 위험도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도 그냥 방치만하고 어쩌다 콘 세워놓는게 다입니다.
이거 처벌할 수 없나요??
해당 주차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